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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후 운행하세요

닉네임
교안
등록일
2015-07-29 16:45:08
조회수
6459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후 운행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도로교통법 개정(15.1.29시행)으로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이 승차정원 1인)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며, 이 경우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 관계 등 정해진 요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은 구조변경 승인 신청, 승인, 구조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에 서류(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구비요건 및 기준을 확인한 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여부 확인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는 차량 제작년도, 가입한 보험회사, 대물 및 대인의 배상한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내 자녀의 통학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에 신고필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작성일:2015-07-29 16:45:08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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