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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을 알고 계시나요?

닉네임
교안
등록일
2015-03-25 10:04:07
조회수
6259
“노인보호구역”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14.12.31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 상의 법규위반보다 2배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그 대상은 전국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며 대구 시내에도 2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아직까지 보호구역 내 강화된 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노인보호구역 자체에 대하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이 왕성히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대구 내의 교통사망사고는 173건이었고,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사고는 67건으로 38.7%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노인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이 7대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등 노인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 내의 법규위반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게 된 만큼 경찰에서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사전홍보를 거친 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이달 말인 3월 3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하고, 홍보기간이 지나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노인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단지 가중된 범칙금, 과태료 처분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보행 중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노인 보호구역이나 노인시설 주변에서는 서행을 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안전운행 하여 보호구역에서만은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교통질서 청정지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5-03-25 10:04:07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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