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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닉네임
교안
등록일
2014-12-23 17:18:25
조회수
5882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2014년 갑오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러 직장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송년회’나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회식 및 술자리를 가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본 바로도 1년 중 가장 많은 술이 소비되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달이 12월이라고 한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술자리 회식은 빠질 수 없는 한국의 문화이며 이 또한 사회생활이나 의리를 다지는 우정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술을 한두 잔 마시다보면 분위기에 따라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주량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2차, 3차등 계속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닌 술이 사람을 먹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까지 일어나 이는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과의 시비, 싸움, 음주운전사고, 성범죄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큰 문제이다. 이맘때쯤에 우리는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연말연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례 등을 비일비재하게 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일어날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자리에 참석하게 될 경우, 첫째 처음부터 차량을 가지고 가지 말고 참석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해야 할 것이며, 둘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우연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하여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음주운전 생각이 버릇이 되고 이는 곧 습관으로 되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우”로 귀결되므로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아가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또 다른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4-12-23 17:18:25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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