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이미 널리 퍼져있으며 그들을 배려하려는 사회적 인식은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교통약자’로서는 그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 교통약자에 대한 법 또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그것이다. 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보행자 교통사망자 수는 2천여 명이며 그 중 고령자 수는 950여 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외의 교통약자의 수까지 더한다면 50%가 넘는 수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하는 행동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운전 시 항상 주위를 살피고 법규를 잘 지키며 특히, 노인 및 어린이 등 보호구역에서는 서행을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내 가족이 보행중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다면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교통약자는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