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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운행 합시다

닉네임
수성
등록일
2014-08-29 15:32:31
조회수
7534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운행 합시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면도로에서 대로의 1차로로 바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있다. 이 경우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게 되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오는 차들까지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안전거리 확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동법 제38조제1항에는 “그 진로 변경 시 운전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미리 깜빡이를 켠 후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진로변경 시 안전거리 확보는 뒤차를 위한 배려이며 운전자 본인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최선의 방안이다. 경찰이 단속하기 이전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방지를 위해서 운전자 스스로 진로변경 시 안전거리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4-08-29 15:32:31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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