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청소년 9명이 탑승한 승합차가 전도되었으나 안전띠 착용으로 모두 경상에 그쳤다. 6월 17일에도 전북의 아파트 입구에서 유치원생들을 태운 24인승 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지만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어 큰 피해가 없었다.
최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바뀌었으나, 실제 단속을 하다보면 고작 안전띠 미착용 한 것으로 단속을 하느냐는 항변이 아직도 많이 있다.
1981년 4월, 고속도로 승용차․승합차 운전자 안전띠 착용 의무 착용을 시작으로 1990년 11월 일반도로 운전자․옆좌석 승차자 안전띠 착용 의무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속버스 운전자․승차자 착용 의무화로 확대 시행, 그리고 최근 2011년 4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모든 차종 안전띠 착용의무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띠 착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에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석과 운전자 옆 좌석은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6세 미만의 유아가 안전띠를 맬 때는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하고,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도 카시트를 장착하여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운전자 옆 좌석 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나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생명 띠를 귀찮다는 이유로 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