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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지원확대

닉네임
건강지킴이
등록일
2014-06-09 09:16:42
조회수
6132
◯ 본인부담상한제 3단계에서 7단계로 지원확대
-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여 (400만원▶500만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져 더 크게 혜텍을 받게 됩니다.
사례) 서울에 사는 70세 ○○○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을 병원비로 납부하였는데, 소득최하위 1분위 적용 시 80만원 줄어듬
변경전) 2,136 - 200 = 1,936만원, 변경후) 2,136 -120 = 2,016만원
작성일:2014-06-09 09:16:42 210.178.1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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