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본문영역

자유게시판

제목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의무화 됩니다

닉네임
교안
등록일
2015-06-10 17:13:15
조회수
7087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의무화 됩니다

올해 1.29.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내용이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전 법 상에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법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미신고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교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통학용 차량으로 9인승 이상이 대상이되며, 시설장(원장포함)과 차량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한다. 단, 가족 (직계존비속,부부,형제)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로 노란색, 차량전후면 4색등, 보조발판, 보조백미러,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부착되어야 한다. 법 개정 후 6개월 간은 경찰에서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지만 7. 29부터는 단속이 이루어 질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나, 준비 과정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어린이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작성일:2015-06-10 17:13:15 210.95.226.237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