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는 “정지선을 지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지만 정지선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교차로에 진입 시 보통 끝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챠량이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앞 차량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좌측으로 양보를 하여 뒤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양보를 한 차량이 이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되는데 본 조항으로 단속이 될까?
우선 해당 차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아 해당 차로가 우회전만 허용되는 차로라면 위 차량은 차로를 위반한 다음에 정지선을 위반한 결과가 되어 당연히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차로가 직우회전 가능한 차선이라면 위 차량이 굳이 우회전 차량을 위하여 정지선을 위반하여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정지선 위반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경음기를 울리며 앞 차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직우회전 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이 이동한 후에 우회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작성일:2015-06-10 17:05:26 210.95.22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