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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욱 주의해야 할 도로위의 11가지 법칙들

닉네임
교안
등록일
2014-12-23 17:16:13
조회수
5779
더욱 주의해야 할 도로위의 11가지 법칙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보면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인피도주의 경우 등 몇 가지 요건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 중 예외11개 조항이라고 알려진 주요 법규위반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본 법에서 설명하는 예외에 속하게 된다. 법에서 일컫는 예외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초과),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이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같이 모두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조항들도 있지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이륜차의 보도침범 행위 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위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예외조항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4-12-23 17:16:13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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