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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도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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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주
등록일
2014-09-29 17:46:24
조회수
6204
긴급자동차도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은 상황의 긴급성을 이유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령에 의해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할 수 있고, 진로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가 허용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라 하여 언제나 이런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에서 견인차들끼리 경쟁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달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 싸이렌 취명, 갓길 역주행, 신호위반 등 각종 위반행위로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긴급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우선권 및 특례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운행상의 주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 역시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인전되고 있다.
작성일:2014-09-29 17:46:24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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