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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도 교통법규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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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주
등록일
2014-09-29 17:14:21
조회수
6742
자전거 탈 때도 교통법규를 지키자!

자전거 타기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등하교, 레포츠를 하는 등 자전거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는 공해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이면서도 아닌, 장점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횡단보도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차가 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때는 보행자임을 알고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차가 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면 황색 불인데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아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 신호로 바뀌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황색불인데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단보도 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교통법규를 준수했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주행방법이나 안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거나 심지어는 차량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또 야간에 전조등을 부착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라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장점이 큰 만큼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만큼 큰 부상이 따른 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전거의 특성인 안전장구의 착용과 안전한 주행방법준수, 자전거 전용도로의 사용 등 안전한 자전거타기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기분 좋은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작성일:2014-09-29 17:14:21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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