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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소통을 위한 모범인들에게 격려를

닉네임
수성
등록일
2014-08-29 15:35:14
조회수
7468
교통소통을 위한 모범인들에게 격려를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 10년 이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범죄를 범한 사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없다.

수성구 관내에도 40여명의 모범운전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인의 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임에도 이들의 수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감사의 말 보다는 험한 말을 듣기 일쑤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범운전자분들도 이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들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다. 교통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시는 분들인 만큼 그들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4-08-29 15:35:14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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