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본문영역

자유게시판

제목

올바른 자전거 통행방법, 안전한 운행

닉네임
수성
등록일
2014-08-29 15:27:22
조회수
7694
올바른 자전거 통행방법, 안전한 운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도(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전기모터를 단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 자전거도로의 종류에는 ①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로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가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가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두차례 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의 속도 제한 규정은 없으나,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로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자전거 나란히 통행허용표지)로 병렬주행이 허용되는 구간 이외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며 자전거 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4-08-29 15:27:22 210.95.226.237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