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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휴가를 방해합니다

닉네임
수성
등록일
2014-08-29 15:24:46
조회수
7295
음주운전은 휴가를 방해합니다

여름 휴가철은 가족, 친구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덩달아 음주운전 또한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1. 12. 9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변경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 법 개정 전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의 하한선을 따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음주측정 수치가 0.2%이상이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또는 측정거부 시에는 1~3년의 징역 또는 500~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5%~0.1%의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지키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4-08-29 15:24:46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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