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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서 꼭 안전띠를 채워주세요

닉네임
수성
등록일
2014-08-29 15:19:25
조회수
6746
통학버스에서 꼭 안전띠를 채워주세요

2015. 1. 29.부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내년 1월 말 부터는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 가능하게 되는데, 기존의 법조항인 ‘어린이 승하차 의무위반’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었지만 ‘안전띠 미착용’ 부분은 객관성이 있어 단속 시에도 논란의 여지가 적어질 것이다.

동법 부칙에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학원에 대한 배려를 하고는 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앞장서 “생명 띠”인 안전띠를 착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박사롬
작성일:2014-08-29 15:19:25 210.95.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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