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나무류 재선충병 사전차단한다
2015-04-04 김영걸 기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제재소 등의 생산·유통 자료비치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발시 산림보호법의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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