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파면 오명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출처=MBC 방송 사진 캡쳐>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만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헌제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은 예상했던 대로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탄핵 변수가 해소되면서 정국은 대선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은 정기대선(12월)보다 7개월 가량 앞당겨 치러지게 됐다.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조항과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3월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4월말과 5월초에 걸친 연휴를 감안할 때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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