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부터 사흘간,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 출고·수입실적서 제출관련 설명회 실시

【강원신문=신효진 기자】=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역본부 강원지사(지사장, 이호철)에서는 강원도 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3월 8부터 10까지 사흘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관련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영동권(강릉시청), 영서남부권(원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영서북부권(춘천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사업장에서는 교육별 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여 원하는 시간에 참석하면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제품군 :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필름, 김발장 등 7종 ▲포장재군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 이다.

해당사업장은 전년도에 출고한 상품에 대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로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상업체가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팀(033-240-9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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