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유발요인을 근절하는 법과 제도 제정 필요”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오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본원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오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본원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법과 제도가 부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처럼 부패영향평가를 심도있게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국가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홍천 출신의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와 국가청렴위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정책 홍보에 기여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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