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고용노동청, 3.1~3.31 자율시정기간 운영 및 형사고발 면제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라 함)은 내국인 일자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H-2 포함)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민간기관이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취업알선기관에서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외고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는 민간기관이 외고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17.03.01부터 03.31.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시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원주시청 및 횡성군청) 등과 연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불법 취업알선 개입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이창열 지청장은 “이번 자율시정기간을 계기로 민간취업알선기관이 외고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추후 합동점검 시 관내 민간직업정보제공업체에서 외고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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