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정수당 6억4천만원 미지급 등 12건 법 위반사항 적발

【강원신문=신효진 기자】=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도영)은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12건의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대표인 조합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12건중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요적발내용은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등 금품 미지급 (적발금액 총 648,386,150원) ▲임산부 야간근로 미인가 등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규정위반 ▲최저임금액 주지의무, 노사협의회 미개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주요명시사항 누락 등이다.

이도영 강원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용자가 ”갑의 지위로 부당하게 노동자를 대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근로자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수시감독을 계기로 강원지청은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이 일가정양립과 모성보호”를 확산해 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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