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이후 야간대학·고교 학업 가능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

【강원신문=박수현 기자】=27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군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야간 대학의 수강이 가능함에도 강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이 야간수업 수강을 원하는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않고 학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2016년 9월 기준 야간대학을 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 1,063명, 고졸이하 요원 14,353명에 대해서는 야간대학·고교 등에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근무시간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수학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병역복무기간 중 개인의 발전 기회를 고취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에 역행하는 규정이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동안 자기개발 기회를 갖게 되어 사기진작 및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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