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및「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16~’20)」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 갔다.

총 6개분야 44개 과제, 3,550억원을 투자할 금년도 계획은 여성 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도의 9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게 되며 소요예산의 50%이상을 국비(1,960억원)로 충당 하여 시군 매칭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양성평등)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서 농정관련 7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농업·축산분야의 공적이 있는 여성농업인의 포상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노동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사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유도하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도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을 통해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농업인 평생학습의 기회를 넓혀 농산업의 첨단화·전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주요 지역 개발 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농촌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관심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여성 사무장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농촌 현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여성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복지바우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영유아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저소득층 검진사업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농촌 보육시설 및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활성화로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및 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금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과 같이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을 연구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역할을 늘려나가 어엿한 농업인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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