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지 상 화천서 경무계 순경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고,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국가 책임’ 하에 운영되고, 2016년은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매일아침 뉴스에 소개되고 있다. 혹시 아동학대의 신고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되어, 수화기를 들고 112만 누른다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그럼 언제쯤 신고를 해야 할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고 해도, 단순히 부모가 훈육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의 상처를 보아도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신고하기가 망설여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심상황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 결석이 잦거나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경우. 둘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들(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셋째,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현장 조사를 하고, 상담원은 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의무자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한다. 매일 아침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슴 아픈 뉴스를 듣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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