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0개소에 810백만 원 예산확보…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

【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얘기치 못한 풍재·수재·화재·설해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450개소에 810백만 원(도 243, 시·군 567)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축사 전열기구, 보온재 등 전기시설 사용증가 및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50개소에 30백만 원(도 9, 시·군 21)을 투입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농가 자부담률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포함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노후화된 축사 전기시설 사전점검으로 축산농가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사업은 올해까지 1,400호에 280백만 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축사화재가 26건에 피해액이 76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벌써 6건에 446백만 원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축산농가의 축사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폭염피해와 풍수해 등 농업재해 및 축사화재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영농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많은 농가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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