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일까지, 공동주택 12개소 대상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내 노후공동주택 및 자체점검 실시 대상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원주=강원신문】이 경우 기자 =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내 노후공동주택 및 자체점검 실시 대상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은 고층구조의 한 건물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소방서는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안전관리, 단지 내 소방차 주차공간 확보와 피난시설 안전픽토그램 부착 유무와 피난통로 불법 적치물 등을 집중 조사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화재예방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화재예방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 권고와 계도를 실시해 입주민에 대한 화재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대상 옥상 출입문에 대해서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