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1,303백만원(도비 391, 시군비 912)으로 농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16.12.2)에 따라 사고예방을 한 농가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과수5종(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의 경우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를 확대한다.

원예시설은 실손보상 도입, 단지 단위로 자기부담금 기준 변경하고, 시설작물은 기존 4종에서 2종(화훼류, 화훼류 외)으로 보험요율 산정을 단순화한다.

강원도에서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본 사업 39품목과 시범사업 8품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과수 4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시작으로 오는 2. 20일부터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제 피해액 보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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