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범 순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 경찰은 적극적으로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주말이면 전국 도심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촛불, 태극기” 집회가 진영을 망라하고

개최되고 있다. 사회통합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진영 논리로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본인들의 요구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겨루기 양상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다중이 운집, 대로를 장악하고 대형 콘서트를 하며 주민 불편을 초래해서

국민들에게 교통 불편이나 소음공해 피해를 주는 것은 개선돼야한다.

2. 19 춘천집회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에 공연장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집회 현장을 촬영한 모 기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준법·평화적인 집회문화 정착으로 국민여론의 공감과 동조를 얻어 주장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세련된 집회,폭력사태 없는 시위 문화로 변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