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태백시는 오는 22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민박 15개 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가운데 ‘시장은 농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해야 하며 농촌민박 사업자는 서비스 및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법적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 미 이수시에는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모두 3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돼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 불만 감소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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