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민 기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순경

대학교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음주강요, 얼차려 등 새학기 대학가 악습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보고 2월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7주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새학기가 되면 신입생 환영회, 개강파티 등의 행사에서 선배들의 가혹행위나 성희롱이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사 참석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참가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신입생 환영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폭행을 다하고, 동아리 행사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오물을 섞은 막걸리를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파문이 일었었다.

교육부 및 대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매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한 악습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청에서 이를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대학교 측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청했고, 대학교와 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대학교 행사 개최지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는 이 기간 전국의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들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운영하고, 관할 지구대, 파출소는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가해자 역시 학생 신분이기에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징계를 병행 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교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생각에 들떠있는 신입생들에게 악습행위로 인해 일생에 한번뿐인 대학교 생활의 시작을 생각도 하기 싫은 기억으로 남지 않게 모두가 노력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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