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 인력풀제 시행... 30여명 공개 모집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사안이 있을 때 의견을 듣는 청문제도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를 도입한다.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민간전문가가 청문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30여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순번제로 청문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청문주재자를 모집한다.

분야는 건설(면허)업, 음식업, 숙박업, 민박업, 담배소매업, 창업, 건축인허가, 사회복지시설, 농지전용, 입찰자격제한, 하천점용허가, 택시면허, 부동산중개업, 보조금 등 관련이다.

처분의 내용, 사실 및 법적근거 설명, 증거자료수집,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제출 또는 의견진술요구, 의견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으로 최대 6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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