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치료명령 집행기관’ 현판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조동기)는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을 영동지역 첫 번째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6일 오후4시 강릉동인병원에서 이상윤 재단 이사장, 이봉진 병원장 및 강릉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조동기)는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을 영동지역 첫 번째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6일 오후4시 강릉동인병원에서 이상윤 재단 이사장, 이봉진 병원장 및 강릉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알코올 의존증 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료감호나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었지만, 이들의 반복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따라 2016. 12. 2.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됐다.

조동기 소장은 “지난 33년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봉사해 온 강릉동인병원을 영동지역 최초의 법무부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등 치료명령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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