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유 인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경위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로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14년 2,301건, 15년 3,299건, 16년 3,511건이 발생했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 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3大 사이버반칙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펼친다. 인터넷 먹튀란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행위이다.

주요 단속대상인 3大 “사이버 반칙”을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 먹튀란, ▶인터넷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해외 명품.유명상표 등 저가 공동 구매 빙자 사기 ▶가짜 쇼핑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저가 판매 빙자 쇼핑물 사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유료 콘텐츠 결제빙자 사기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이다.

둘째로 사이버금융사기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피싱.파밍 ▶화상채팅을 이용한 몸캠피싱 ▶개인정보 해킹 등을 통한 컴퓨터사용사기이다.

셋째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는, ▶국가기관 및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비방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Fake News) 제작.유포행위이다.

경찰은 사이버수사요원 중심으로 “사이버반칙 전담반(요원)을 편성하여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3大 사이버 반칙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경찰서 홈페이지 및 SNS, 자자체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문 예방강사(사이버 담당자)등을 활용, 집중단속. 피해예방수칙을 대국민 홍보하여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금융제도 취약점 개선 및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신속 차단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예방할동을 병행하고, 피해금 환수.유출된 개인정보 폐기 등 피해차단 조치를 확행하여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사이버 반칙을 근절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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