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기동반, 책임담당징수제, 과태료 체납처분 TF팀 운영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의 체납액은 총421억여원으로 지방세는 272억원, 세외수입은 149억원이다.

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에 시행하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3월, 6월, 9월까지 확대 시행한다.

고액, 고질 체납액 징수전담반, 체납차량 영치반 등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차량,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체납액 300만원 이상은 적극 공매한다.

직원별 책임담당 징수제 운영으로 고질체납자에 전화, 현지방문 독려, 재산조사, 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징수한다.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과에서 나눠 관리하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체납처분 TF팀으로 통합해 집중 관리한다.

차경익 시 징수과장은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납세의식도 고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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