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천 화천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반칙’이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구성원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반칙을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반칙은 교통·건설 분야의 부정 입찰 등 안전비리, 입시·채용관련 선발비리, 서민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폭력?협박 등 갈취행위를 말하며, 교통반칙은 음주·난폭·얌체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하는 행위이다.

사이버 반칙은 인터넷 먹튀 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부조리, 생활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는 반드시 버려져야할 행위이다.

이번 경찰의 3대 반칙행위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바른 사회,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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