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4.28일까지 접수

【강원신문=신효진 기자】=강원도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2.1일부터 4.28일까지 접수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서류작성 및 제출 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기간 중 마을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두 기관이 합동근무하는 공동접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시·군에서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사전에 배부하고, 신규 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해야 한다.

직불금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시·군에서는 제출서류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6.1.~9.28.)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직불제 사업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등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해 도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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