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FTA,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등 대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에 1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소 사육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재배참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조사료 생산 기계화와 겨울 논 등 유휴지를 활용한 재배확대를 위하여 생산·수확장비를 10개소에 지원하며 옥수수 등 하계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수확장비 지원 단가를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작업효율이 높은 대형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곤포 사일리지 제조 시 지원되는 제조비는 톤당 6만원을 기준으로 90%를 보조 지원하고, 사료작물 종자구입비의 80%를 보조하여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벼 재배농가의 사료작물 참여확대를 위해 ha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 조성사업’을 400ha에서 600ha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사료 외부 수입으로 운송비 등 약 350억 원의 도내 자본이 유출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커 조사료 자급 확대가 절실하다” 면서, “조사료 재배에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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