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목 무단이동 금지·신고방법 담은 홍보물 전국에 배포

【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설 연휴기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잣나무를 땔감용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재선충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인위적 이동을 제한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림청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산림 공무원들에게 관련 홍보물을 배포해 고향을 찾은 친지와 이웃에게 훈증더미 훼손이나 반출 금지구역 밖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할 계획이다.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며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