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강원신문】 박승원 기자 =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2016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4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족쇄영치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차량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된 차량 및 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명의차량에 대해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족쇄영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초 자동차세 납부촉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2월부터 일시적으로 체납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기존대로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을 납땜 등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한 차량, 번호판영치를 방해하기 위하여 벽면에 밀착하여 주차한 차량, 속칭 ‘대포차’에 대하여는 차량휠(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등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초지한다는 방침이다.

전금미 군 징수담당은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들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체납차량 족쇄영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선군은 지난 2015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34백만원을 교부받아 2016년 9월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실시간 체납조회로 체납차량 영치반을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영치차량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자동차세 등의 납기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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