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 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며칠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했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독자는 눈도 제대로 못뜰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붓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신고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관은 개입할 수 없다. 그녀에게 처벌의사를 물었지만 그 여성은 고개 떨군 채 흐느끼는 목소리로 고소하지 않겠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냈다.

이처럼 미혼의 연인사이, 특히 여성이 피해대상으로 자주 목격되는 것이 데이트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은 동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연인 사이에서 권력적 우위를 차지하여 위협을 보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과도한 집착으로 상대에게 정신적인 압박 또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5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범죄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경우가 645건으로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치안정책연구소의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무려 76.5%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등 데이트폭력이 범죄가 아니라는 낮은 범죄인식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더 큰 범죄로 커질 수 없도록 반드시 일찍이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데이트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형법과 성폭력관련 특별법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법 또한 하루빨리 제정되어 데이트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연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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