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명절에 원산지 둔갑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성군청 어업진흥담당 외 2명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을 편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음식점(횟집) 및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시 수산물 판매 대상을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산수산물 191개, 가공품 37개, 수입 수산물·가공품 19개 등 247개 품목이며, 중점단속 품목은 오징어, 명태, 조기, 문어와 같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명란 등의 젓갈류,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꽁치, 뱀장어 등의 특정 품목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에 위반이 있는 등 경미한 사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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