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실시…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적발시 즉시 입건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영미)은 금년 1월부터 연중 수시로 관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임금·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의 경우 이번 점검에서 금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영미 강원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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