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 토지보상 최종 협의 도달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2015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이후 낮은 토지보상가 이견으로 1년여 이상 지지부진하던 강릉안인민자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강릉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업시행사인 강릉에코파워(주)(사장 엄창준)와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기옥) 간에 토지보상에 대한 최종 협의에 도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강릉에코파워(주)는 주민대책위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토지 보상금 외 위로금과 이주대책, 수방 및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추진하면서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발전소 편입농지 토지주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약 4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양도하겠다는 강릉에코파워(주)의 제안을 주민대책위에서 전격 수용함으로써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토지보상율은 약 58%에 불과하지만, 이번 협의를 통하여 설 명절 이전에 70% 이상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릉에코파워(주)에서는 “금년 상반기 착공과 더불어 2021년 12월 준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직까지 협의 중인 사안은 관계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각종 인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행정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삶의 터전까지 양보하면서 결정해 주신 주민대책위 및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상생 상호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과 지역 업체 참여 보장 등 민원 해결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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