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에서 30%로 상향, 수급자 지원 확대 실시

【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릉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당초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수급자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강릉시는 4인 가족 기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평균 소득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생계급여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말 기준 강릉시 맞춤형급여 지원대상자는 8,400여명이나 올해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선정기준 미달로 수혜를 받지 못한 약 3%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급여 지원 항목도 확대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각각 월 20만원과 16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금액은 1일 5,640원에서 10,420원로 상향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여 20kg 정부양곡의 경우 작년에 16,200원으로 구입하던 것을 올해는 2,8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 김영희 생활보장과장은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 속에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려운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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