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수)까지 신청, 1대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은 내달부터 6월까지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자 가운데 자부담 능력이 있거나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주민이 지원대상이며,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에 따르면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하고, 화목보일러(또는 화목 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의 비율로 하되,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 원이며, 축열조 설치의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를 지원하고, 온수배관 매설과 보일러실 설치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1일(수)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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