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재 성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3팀장 경위

한파로 인해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폭설로 인한 결빙은 자연현상으로서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빙판길 사고는 미끄러져서 다른 차로로 들어가 사고가 나는 경우, 같은 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차를 충격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 등 무척 다양하다.

도로교통법은 눈이 20mm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평소보다 20%, 노면이 얼어붙거나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에는 50%를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빙판길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운전자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똑같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 후속사고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20~40%의 과실 책임이 있다.

빙판길 충돌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방인 가해차량 없이 스스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했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지 막막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이 온 다음날에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 하겠다.

자가용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스노체인, 스노타이어, 스노스프레이 등을 갖추고 운행하자. 또한, 평소에 자동차 점검을 꼼꼼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겨울철 안전운행을 습관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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