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성 호
홍천서 화촌파출소 순경

정유년 2017년 새해를 맞이했다. 작년에 고3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20살이 되는 해이다. 요즘 번화가에 앳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1호에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와 같이‘만 19세 미만’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만 19세의 새해를 맞는 청소년에 대한 예외를 두는 이유 중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또는 대학으로 진학하여 사회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딱 보기에도 앳된 학생들이 길에서 자고 있거나 싸움을 한다는 신고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하고‘친구들과 함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과음을 하기 때문이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각종 사건의 원인이 되고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음주 습관은 누구와 함께 음주를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술을 접하는 시기부터 건전한 음주 습관을 형성하여 술로 인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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