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 총 5억 2,800만 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담보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 또는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3월 중 ·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등 모두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2억 4,793만 원, 지연이자 1억 4,385만 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 3,624만 원 등 모두 5억 2,803만 원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부영주택은 2016년 6월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유보·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의 유보금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직권조사에서도 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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