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사업 공고

【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미세먼지로 오염된 대기를 맑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6일(월)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 공고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면허증소지자),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에 위치하고 원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및 기업체다.

조기폐차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이 이내인 차량,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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